정부, 농지 특별조치법 특례 기간 설정 및 직권 지목 변경 추진

최근 한국 정부는 농지 관련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며, 농업 정책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특별 조치 법률(특조법)을 통해 일부 농지 문제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적용될 것입니다.

윤 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농지 양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 기간 내에 신청되면 유예될 수 있다’며, 이는 농업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례 설정은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밝힌 사례로, 농촌 경제의 복합성과 광범위한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활용되지 않은 농지들을 대상으로 직권 지목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하천이나 도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임야화된 농지나 현재 농업에서 활용 중인 임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부 임대차 관계 문제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될 계획입니다. 현재 청년 농가와 전업 농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지를 할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농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특별 조치 기간 동안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휴경, 소유 및 이용 규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농촌 관리 체계의 강화와 고령 농부들이나 상속을 통해 유동화되는 농지가 실제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개별 필지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로 농지를 선제적으로 확보 및 정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증진을 위해 소유권 등의 권리를 교환·분할·합병하는 ‘교환 분합’과 같은 조치를 통한 집적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 농가, 전업 농가, 공동영농 주체들에게 안정적인 토지 사용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의 사상 첫 번째로 진행된 농지 전수 조사 결과, 농업계는 다소 동요하였지만 당정은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해 일률적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충분한 정상화와 양성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 조치법은 이번 토론회와 다음 달 초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에 제정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도 추진될 것입니다.

채 연구위원은 특조법과 농지법의 개정을 통해 과거 문제를 일시적으로 정리하고, 현재와 맞지 않는 제도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농지 이용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특조법은 과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전환 법률로, 반면 농지법 개정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도 개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다른 여러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출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특조법 방향에 동의하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리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맹지와 유휴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특별 조사 결과 중 불법 투기나 전용 사항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배경에는 투명하고 명확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적인 요소들은 우선 순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조사 결과를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Lim Do-yu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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