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근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조희대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오전,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석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심려를 표현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따르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명 제청이 했던 상황에서 청와대는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은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헌법 근거가 부족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 공문에는 이미 결정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증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한 증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전에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지 못한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같은 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전자는 직접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후자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정 당일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아 ‘국정감사 등 필요한 경우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법원과 정부 간의 권력분립 문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며, 법적 절차와 헌법적 의무에 대한 논의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