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도 엄중한 형량인 징역 7년을 받았다. 이는 첫 심리에서 부과된 징역 4년보다 더 가혹한 판결로, 법원은 대통령의 경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어긋나는 행동을 엄중히 규탄했다.
특검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함께 경호처 내 다른 장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2023년 1월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이 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함께 재판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들의 원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으로 고정됐다.
특검팀은 증언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사적 보안 서비스를 넘어 공무원으로서 법치주의 준수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관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국가 형사 사법 기능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를 의도한 윤 전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해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백과 반성도 고려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해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심판 당시 “수감 생활 동안 많이 성찰하였고, 그 당시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느낀다”며 “국민들 앞에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형량만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재판부는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정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이 행한 행위는 단순한 공무원 집단의 실수를 넘어, 국가 기관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엄중한 처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내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 중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 사회에서 법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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