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엔터테인먼트의 신사옥 부지 인근 토지의 용도 변경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9월 2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명확하게 반박하며 주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유현준 교수는 JYP의 신사옥 부지 앞 공원용 지역이 상업용 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의 주요 주장은 이러한 변경이 시기적으로 건축 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유 교수의 비판은 주로 ‘공원용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한 것이 용산공원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것과 다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의 대응은 명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10월 1일, 서울시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러한 비판에 답변하기로 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JYP 신사옥 건축 허가는 공원용지 변경 후 6개월이 지난 후, 즉 2026년 4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이전인 2025년 10월 24일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유 교수의 주장은 시기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3년 9월 4일 SH 토지 분양 공고에 ‘주변 토지의 이용 계획이 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JYP는 해당 변경 사실을 알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유 교수의 비판이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두 개발 사업은 법적 기준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고덕동 산76 일대의 자족용지 변환은 용산공원에서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과 달리, 학교 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라고 명확히 밝혔다. 고덕강일지구의 개발 계획은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이에 따라 공원·녹지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구는 이미 의무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충족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경은 제한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고덕강일 지구의 전체 공원·녹지 면적은 47만1450㎡로 계획된 개발면적의 약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기준인 20%를 상회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JYP 신사옥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러한 개발이 법적 근거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유현준 교수의 비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논란은 현재와 같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해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공공 정책 측면에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발 사업의 복잡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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