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 1구역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이주를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3억원까지의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줄이기로 하였다. 10월 1일 발표된 이니셔티브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돕고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업비용 대출에만 적용되던 이자 지원 제도가 주민들의 이주비용 대출까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공공재개발 프로젝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5월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현재까지 35개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가 연 1.8%를 넘을 경우 최대 2%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협약 개정으로 인해 지원 가능한 사업장 수는 기존의 35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새롭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주민들이 이사를 위해 받는 이주비용 대출은 집을 하나만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중 주택 소유자는 제외되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서, 전세 보증금 등 70%까지 최대 3억원 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채의 주택 소유주가 연 4.8% 금리로 이주비용 대출 3억원을 받았다면, 정부는 최대 2%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므로 6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주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이 3년 동안이라면 총 1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 윤영중은 이 협약 개정이 공공재개발 주민들에게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높여 도심 내에서 필요한 주택 공급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도시 재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