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제기한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에 대해 통신사도 분담하라는 주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단호하게 반박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의 입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에서 전적으로 금융사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형평성 부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기술적인 관점에서 불법 감청과 검열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금융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금융권은 범죄가 통신망을 거치므로 통신사까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KTOA는 30일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통신은 정보 전달 경로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통신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인과관계를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통화와 문자 내용 확인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식별하거나 차단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통신사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요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사에 불법 감청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됩니다.
KTOA 관계자들은 “렌터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렌터카 업체와 도로관리기관에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다”며,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인터넷 및 SNS 플랫폼 사업자들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론합니다. 이는 법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던지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예방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사 배상책임 부과 사례가 없다고 KTOA는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2024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피싱 배상 의무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화, 문자, SNS 등 경로와 무관하게 사기 전반에 대해 송금·수취 은행이 50대 50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신사가 배상 주체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권이 근거로 든 싱가포르의 공동책임제도(SRF) 역시 규정 의무를 어길 때만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 제도이며, 기관 사칭 문자메시지 피싱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주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여러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국제전화 번호 변작 차단, 악성 URL 차단, AI 보이스피싱 탐지 및 개통 시 안면인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포폰 사건은 2024년 약 9만건에서 2025년에는 약 2만대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KTOA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 외에도 통신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정부 및 금융권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통신업계는 법적, 기술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며, 이러한 입장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다양한 산업 간의 협력과 법적 논의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