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에 통지하고 10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인 유진이엔티의 청문 절차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윤성옥 위원은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2인 체제 하에 의결된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변경 승인이 강행되었던 심사 과정에서의 다수 반대와 우려를 언급하며 “유진과 YTN 구성원, 그리고 YTN 정상화에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 역시 “절차적 하자와 감사원의 발견 내용, 그리고 내용적 문제로 인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신중하게 청문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YTN 최다액출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의 직권취소 조사를 재량권 남용 가능성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각 위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며 청문 절차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첫째, 청문이 직권취소를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둘째, 사무처 보고에서 책임이 행정청과 사업자에게 혼재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조건부 찬성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방미통위 부위원장인 고민수는 최 위원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답변하며, 청문은 처분 전 조사로서 행정절차법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당 쟁점에 대해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심층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최수영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행정청과 사업자의 위법성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청문이 결론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청문 진행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상근 위원에게 윤, 류 위원은 각각 청문주재자가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행정청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고민수 부위원장,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 등 3명이 찬성하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로 찬성했으며 이상근 위원만 반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청문 절차가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방미통위는 청문주재자를 두 명 선정하기 위한 위원들 간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YTN 내부 및 외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며, 방미통위는 청문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