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 게임산업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강조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을 기념하여 통과되었다. 본법의 핵심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던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이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일부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 필요성을 경시하거나 형식주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 보호 기능이 부족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 개정안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특히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명시하였다.
법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법인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대리인의 기능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업자들은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현황 점검 등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었다. 게임이 국내에서 유통 및 서비스될 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국내대리인 제도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지정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 및 관리 감독 의무도 함께 부여되었다.
문화체윜관광부 장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게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에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게임물의 거래나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들 중 개정된 우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는 대리인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의 제안이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의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며,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및 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