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역할 자청”으로 국회 의결 방해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주장한 바와 같이, 비상계엄 도입 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12월 3일의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국가비상사태(비상계엄)를 선포하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추경호는 국회 의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줘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배신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군과 같은 역할을 자청하며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방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추경호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결을 조종하여 계엄 해제 의결을 무산시키려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를 돕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151’은 의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의미하며, 계엄 해제 여부는 이 숫자가 달려 있었다.
추경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조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추 시장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국회 출입 통제와 외부적 물리적 상황 때문이라며 오히려 조속한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1시간 후 윤 전 대통령과 짧게 통화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협력을 요청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주장대로, 추 시장은 국회가 봉쇄되어 있음에도 여당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여 표결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지목된다. 이를 위해 추 시장은 처음에 국회에서 시작하여 4번의 장소 변경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 계엄 해제 의결이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검팀은 추 시장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동훈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하던 중 국민의힘이 당사로 집결할 것을 공지하여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집결 공지를 내리며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상계엄 도입 시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상황과 그 결과를 되돌아보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배신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들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추경호 시장의 형사 사건은 미래 선거와 정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국민들과 정치계 모두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