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발생 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 조은석을 수장으로 한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앞에서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
추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중요한 견제 역할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과 협력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요한 비난 요소였다.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본회의장 아래층 원내대표실에서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여 계엄 해제를 목적으로 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계엄 기간 중 국회가 헌법상 요구권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로 간주된다.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 당일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그 이후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의원 전원(190명) 찬성으로 성공적으로 가결하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다.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의 행동이 단순한 방해를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기여하며,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거의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며 집권 여당 내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한 구체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다. 추 시장에 대한 법적 처분은 향후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