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전남광주 남구 송암공단 인근 도로에서 지름 약 10~50cm, 깊이 1m의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이어지는 보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 지역은 여전히 수많은 긴급 등급 싱크홀을 안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발견된 긴급 등급 싱크홀 중 상당수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싱크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가장 많은 32개를 기록하며, 이어 전북 31개, 경남 25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 지역의 미복구 싱크홀만으로도 총 88개로 전국 미복구 물량(135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10월 중 남아 있는 긴급등급 싱크홀 24개소를 우선 복구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광주권역에 속한 긴급 싱크홀 8개소가 추가로 복구되어 현재 미복구 중인 곳이 24개로 남아 있다.
싱크홀은 도로 포장면과 빈 공간 사이의 흙 두께가 30cm 미만일 경우 등 ‘긴급’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태는 발견 즉시 6시간 내에 지자체에 통보되어야 하며, 신속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긴급 싱크홀이 90일 이상 방치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하여 안태준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법적 한계로 인해 긴급 싱크홀이 90일 넘게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버스 정류장·횡단보도 등의 다중이용 시설이 위치하거나, 교차로에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관리원이 지자체에 ‘긴급조치 명령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명백한 행정 공백’으로 규정하며,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긴급 싱크홀의 복구에 실효성 있는 강제 명령 체계와 정보 공개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복구 작업을 통해 미복구 싱크홀 56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남은 24개소도 유동성 채움재 주입과 굴착 복구 등의 방법으로 10월 중에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싱크홀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복구 작업을 넘어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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