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으로 입당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총회장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나섰다. 법정에서 그는 정당 가입 자체는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총회장과 8명의 신천지 관계자들이 정당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특히,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 방해를 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건이다. 이는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혐의와도 연관된 부분이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2021년 이후 약 5만명의 신도를 의지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혐의로 인해 이 총회장 등을 기소하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 내부에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밝혀냈다.
재판 중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정당 가입 부분은 인정한다’며, 강요에 대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들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강요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법정에서 제출될 의견서와 증거 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자신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현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며, 인지 상태 검사 결과가 약 2주 후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인 능력에 관한 검사 결과를 공판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전에 이 총회장은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구속 집행 중지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 상태였으나,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이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석방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 내에서 종교 단체와 정당 간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건이 국민의 의식 속에 미칠 영향과 정치적 환경 변화는 지금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정 절차를 통해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