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 제도가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다.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를 기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결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정치적 긴장을 증폭시켰으며, 사법권 독립과 헌법 해석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희대법원장이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사법부와 정부 간의 긴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그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국회와 사법의 독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긴급 의원총회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표인 김민석은 조 희대법원장의 결정을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희대법원장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며 이를 ‘희대의 난’으로 명명하고, 결국 그러한 행위가 실패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제청 거부 사유 자체가 기가 막힌다”며,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 일부는 탄핵까지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고위원인 한민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탄핵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조계원 대변인은 “탄핵 관련 얘기는 안 나온다”며 당장의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청와대가 주장하는 ‘헌법 위반’과 ‘삼권분립 위반’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은 또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여 헌법과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제청 요구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도 이 날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후보를 마지막까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초유적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반복된 제청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의원 한동훈도 “대법원장의 결정은 대통령의 개입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이를 지지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결정을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104조 2항을 근거로 재제청 요구했으나, 이는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논리였다.
이 문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제청 반려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을 떠나며, 조 대법원장과의 긴장이 공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권력 간의 헌법 해석 차이를 드러내면서 한국 정치에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던졌다.
대법관 공석 상태는 이미 반년 이상 지속되어 있으며, 조 대법원장 임기 내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헌법과 정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또 다시 드러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직면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