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 최태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K㈜ 주식을 매각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태원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은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졌으며, 최태원과 노 관장 사이의 장기적인 법률 분쟁을 계기로 한 중요한 판결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매각 전략을 발표했다. SK㈜는 최 회장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165만3924주의 주식(지분율 2.3%)을 매각한다고 공시하였다. 이 거래는 총 9440억 원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 회장의 주식 매각 전략은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한다. 첫째, 5440억 원(97만2493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4000억 원(68만1431주)은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PRS(주가수익스왑) 방식으로 매각된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전략적 매각이 시장에서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그룹 지배력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오너가의 지분 매각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감소할 예정이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최대주주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그룹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 매각과 재산분할 금액의 일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27.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자산 처분이 필요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29.4%)과 같은 다른 자산을 활용할 계획일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의 법적 절차는 대법원 심리 중이며, 최 회장 측에서 추가 재원 마련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언급했다. SK㈜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그룹의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에 관해 앞으로도 SK㈜의 성장전략과 투자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SK㈜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만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최태원 회장과 그룹의 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판결이 최종화되면서 재산분할 문제는 결론이 남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은 SK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전략에 대한 시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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