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석유 제품 판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재정적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산업부에서 발표한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운영규정’ 초안은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정산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두 당사자가 국제 석유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과 차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시에서는 이 중요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정산차이는 1609억6000만원에 달하였다.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정유사들은 이 차액을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도로공사 명의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는 법무대리인을 섭외하고 정유사에 대한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다음 입찰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정유사들은 입찰 가격을 조정하거나 공급물량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들로부터 알뜰주유소 공급분의 계약단가와 최고가격 간 차액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차액이 실제 보전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인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운영사와 정유사 간의 정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초안에서 삭제된 보전 조항이 왜 최종 고시에서 제외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에게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의도한 바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결과보다는 민간 기업 간의 긴장과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분쟁이 지속된다면, 국내 석유 시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알뜰주유소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