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도의 기업 집단 내 근로 조건 개선을 논쟁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네이버 노조는 모회사인 네이버가 계열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근거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최근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배경에서 계열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2일 지노위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출하면서, 네이버가 계열사들의 근로 조건 결정에 있어 사용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 20일부터 선포된 통합교섭 요구가 네이버에 의해 이루어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로부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이 사실을 일정 기간 내에 공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본 사건은 네이버가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 사업 및 매출 의존도, 인사와 근로 조건 결정 과정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최근 네이버제트 노사 간의 긴박한 상황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오랜 이견으로 인해, 네이버제트는 지난달 9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3일 하루 전면파업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노조는 본사와 주요 계열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며, 개별 단위 교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 결과, 본사 참여 하에 진행되는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높이 드러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위원장은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하며, 지노위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법률대리인 김태욱 민주노총 변호사 역시, 계열사들이 경제적으로 네이버에 종속돼 있으며 주요 근로 조건에 대해 네이버의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가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본 시정신청은 최근 개정된 노조법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인 후 1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네이버 노조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적 싸움을 넘어 기업 집단 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노조와 회사 간의 대립은 한국의 기업 집단 내에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