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AI가 역할과 작업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자 권리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AI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AI 기술이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 중 34.1%가 AI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보조 작업에서 편집 및 마스터링 등 후반 작업까지 포함된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과정이 AI 기반 루프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검수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산업에서는 AI 도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체적인 도입률은 약 50%로 콘텐츠 산업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사전 기획 단계의 시뮬레이션 및 게임 제작과 운영에 AI가 얼마나 깊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AI 도입은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몇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품질 게임이 대량 생산되는 ‘게임 슬롭’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강승미 삼정KPMG 상무는 AI를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와 개발 효율성이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저품질 콘텐츠가 이용자를 다른 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공존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특정 장르와 제작 단계별로 사람과 AI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창작자 권리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동규 교수는 창작의 핵심인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 AI 적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직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및 프리랜서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장은 게임산업에서 AI가 위기보다는 기회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사업 지원 방안을 통해 AI 활용을 더욱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생성물의 표시 의무와 인간 창작물에 대한 인증이 적절히 기능하려면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의무 부여 및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가치와 권리 보호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AI 기술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창작자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도 ‘AI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기를 원하면서 창작자의 가치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콘텐츠 산업이 AI를 활용하여 성장하면서도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