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소유 관련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두 집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가 종료된 후 1년 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3년 내 처분 요구 사항을 서울 같은 고가 부동산 시장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2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할 때 양도금액에서 최대 12억 원을 비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는 혜택으로, 기본공제와 나이,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가 포함됩니다.
이 시행령은 10월 1일 이전에 일시적 2주택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여전히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판매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규정과의 중간단계적인 변화를 보장합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다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3년 이내에 서울 주택을 판매하면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정부는 2028년부터 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장기간(10~20년)의 임대 종료 후에도 특별한 고려를 받았으나, 이제 해당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마침내, 상생임대주택과 관련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혜택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 번도 점유되지 않았던 주택이 갭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세입자 계약이 끝난 후 1년 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 지원은 2023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규제 강화를 통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들이 주식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