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손해배상을 받은 김지은씨가 최근 충청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는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인 김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안이다.
김씨는 21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충남도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송비용 추심 철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결정 전까지 추심을 유보하도록 하고 위원회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전에도 18일 김씨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지방정부까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면 다른 사례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청구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22년 만기 출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해 4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소송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충남도는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으며, 김씨는 해당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 중이다.
충남도의 소송사무 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가 그녀의 일터이자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소송비용은 생계와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자금임을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소송비용 액수 확정과 실제 추심 절차가 별개라며,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하면 그 후 추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사항은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2차 가해로 비판하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도가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보호, 지방정부의 책임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김지은씨가 요구하는 소송비용 추심 철회는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배려 깊은 법적 절차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