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에 대한 정부 보고서, 영세 사업체의 고용 축소 가능성을 경고

정부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는 근로기준법이 현재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이러한 업체들 중 대다수가 고용 감축 및 임금·근로시간 축소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한 정책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입수한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에서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을 운영하는 41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예상되는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16명(39%)이 고용 조정을 통해 적응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 뒤를 파트타임 활용 등 ‘쪼개기 고용’(8명), ‘임금 조정’(5명), ‘근로시간 조정’(3명)이 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8%, 즉 32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을 택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무, 부당해고 금지 등의 핵심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 보고서에서는 근로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게 될 조항으로 ‘해고 제한’과 ‘유급 연차휴가’를 각각 20명이 지목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급 공휴일’(17명), ‘가산수당’(17명), ‘휴업수당’(14명)이 뒤를 잇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업체 중 62.9%인 132만4844곳이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장은 전체 종사자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면 즉시 적자로 빠질 정도로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추가 인건비가 연간 약 1조3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많은 응답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급박한 상황을 피설피셨습니다.

연구 결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업종별로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음식점업은 ‘유급 연차휴가’를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 조항을 적용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사업주는 14명 중 13명이었습니다. 한 음식점 사장은 ‘직원이 두세 명일 때 한 명이 결근하면 나머지 직원이 죽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숙박업에서는 24시간 운영의 특성상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주요 부담으로 인식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대전 모텔 사장은 현재 직원에게 지급하는 야간 수당이 월 300만~350만원에 이르는데 초과수당 추가가 되면 총액이 두 배로 상승하여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매업체 사장들은 해고 제한 및 휴업수당을 주요 부담으로 지목하며,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무단 결근 직원과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가 컸습니다. 대전의 한 제과점 주인은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칼질을 거꾸로 하는 직원에게 사흘 만에 퇴사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들에서도 영세 사업주의 고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전용일 교수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업수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유급 연차휴가 규정과 공휴일 유급 보장도 무척 불리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변화로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편의점 주인은 세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근로시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 도시락집 사장은 휴일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투잡을 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쪼개기 고용’ 현상이 더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규제 강화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커피 전문점 사장은 모성보호 조항 적용이 임신부 근로자들이 고용에서 뒤쳐지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업종·규모별 여건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범위를 다르게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결과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영세 사업체의 고용 축소 가능성과 생계형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Nam Tae-yang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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