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경작 여부 확인 예정인 홍천군 농지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속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친이 소유한 1398㎡(423평)의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판단되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홍천군으로부터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1996년 매매로 취득한 후 ‘자경’으로 농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김 차관의 재산 내역에도 모친 소유로 신고된 농지와 일치한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홍천군에서 해당 농지가 이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농지의 경작 사실이 2024년까지 확인됐으며, 그 후의 상황은 명확하지 않다.
농지법 위반 시 처분 의무가 부과되며, 해당 기간 내에 경작하면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으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각할 수 있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당사자 측에서는 “김 차관의 모친은 약 30년간 들깨,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해왔으며, 특정 구역만 농지가 휴경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부분은 도랑 인근의 머위나물이 고사한 지역으로, 실제로는 경작되어 있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전국 농지 조사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을 통해 총 195만4000㏊의 농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후 방치하는 농지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매각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농지 투기를 억제하고 적절한 농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주목받으며, 이번 논란 역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추가적인 설명과 해결이 기대된다. 정부와 지역 주민 모두가 적절한 농지 경영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