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은 최근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부정한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이를 계기로 법적 책임과 역사 사실의 진실성이 다시 한번 갈등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군부에 의해 무력적으로 진압된 시위로, 이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중대한 정치적 변동을 초래하는 계기였다. 1979년 12월 전두환 씨는 군부를 수괴로 한 신군부세력에 의해 권력이 이양되었고, 그들은 이어진 해의 5월에 광주에서 벌어지던 민주화 요구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러한 역사 사실을 부정하면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서 전두환 씨의 행위를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른 논쟁은 국회 의제로 올라가며,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허위로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부정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에 따른 법적 절차는 이번 일련의 사건의 결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발언이 ‘반역사적’ 및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민주적 진실을 저버린 것으로 본다. 양부남 의원은 김태규 의원에게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사과하라는 호소를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지켰다. 페이스북에 발표한 글에서 그는 ‘단어 한마디에 말꼬투리를 잡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진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든 케이스로, 민주화운동의 유산과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국민 간의 의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미래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교훈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