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이 연속 2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 18.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대규모 감소 현상은 어려운 납세자들이 세금 불복 절차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국선대리인을 요청하는 횟수와 신청 자체 수도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2023년에는 총 599명의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했으나, 2024년에는 이 수치가 54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 지난해에는 더욱 감소하여 499명이 납세자로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 수치가 342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저조하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834건의 국선대리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290건(59.7%)은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다른 유형으로는 과세전적부심 942건, 청구 전 지원 477건, 심사청구 119건, 그리고 고충민원이 단지 6건이었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인용률 역시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3년 인용률은 16.4%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22.8%로 상승했지만, 그 후 다시 17.7%로 감소하였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종결된 사건 중 인용률은 24.0%를 기록하여 특별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세청 내에서 국선대리인이 위촉되는 방식 역시 문제점을 드러낸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국선대리인 인원 수가 2명 이하인 곳은 67곳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제한된 자원이나 지원 능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특히, 군산세무서는 위촉한 국선대리인이 전혀 없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국선대리인을 위촉한 세무서는 경기 광주세무서로, 총 7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산, 분당, 서초, 평택세무서가 각각 6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강민국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