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 회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하는 청탁 사건에서 협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이 상당한 금전적 이득과 연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의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2023년 1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강모씨, 제넨셀 창업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모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깊은 친분을 맺고 있는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의 청탁을 요청하고, 이 대가로 6억 원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판결에서는 이 금액이 알선 대가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로 결정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을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와 김 전 후보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이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처리를 요구했다”며 “김 전 후보자는 신약 개발의 금전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강씨가 김 전 후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후원금이라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지위 때문에 금전 수수에 엄격한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강씨가 양씨를 통해 6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도 청탁의 대가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도 두 사람 간의 ‘임상시험 승인’과 ‘구스타 투자’가 대가 관계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이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청탁과 관련된 금전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승원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 행위라 할지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청탁은 범죄로 간주된다”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김승원의 후원금 약속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경찰의 재수사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김승원에 대한 추가 조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그의 정치 생애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