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위해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를 통해 원청 교섭 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두 날째 고공농성을 지속 중이다.
한화오션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이러한 고공농성 행위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이는 정당한 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미 올해 초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성과급 총 890억원을 지급했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원 판단을 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압박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가 단독으로 회사와의 교섭을 바꾼다면 즉각적인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또한 고공농성이 중대한 안전 위협과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으며,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와 정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판했다. 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를 포함한 교섭 요구를 공고하였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이 자신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내 불규칙한 노사관계 및 법적 해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긴밀하게 연결된 협력사 구조 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화오션과 하청노동자 간의 대치 상황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산업 정책 및 법적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