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계속운전에 필수적인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시 검토하였으나,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원전의 수명 연장과 관련된 중요한 검토 단계를 의미한다.
이날 열린 2026-15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청서가 다시 논의되었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길을 마련하였다. 이전 11일 회의에서도 같은 안건에 대해 각오가 조율되지 못했던 상황이 반복됐다.
원안위는 추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할 계획이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원전의 수명 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 계획서에는 원전 사고 관리 범위, 설비, 전략, 훈련 등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예를 들어,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계속운전이 결정되었다. 이번 논의 대상인 원전 4기는 모두 설비용량이 95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빛 1·2호기도 각각 1986년 8월과 1987년 6월 상업운전에 들어섰다. 이들 원전은 현재까지 노후화되면서 수명 연장 가능성이 검토 중이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업무보고를 통해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각각 결정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운영과 관련된 안전 및 지속 가능성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후화된 원전의 운영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도 촉발한다.
이번 원안위 회의는 단순한 검토 과정을 넘어서, 에너지 정책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결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안위의 재논의는 단편적인 검토를 넘어서,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과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