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의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에 답변하면서, 만약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을 거부한다면 대법원장이 해당 후보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경필 처장은 청와대의 요구가 직접적인 제청 거부로 해석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거나 기존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이 교환되었으나 특정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조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제청 여부는 결국 대법원장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노경필 처장은 또한 조대법원장이 그들의 격노 의혹을 부인하며, 행정처 내에서 어떠한 특정 의견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경필 처장은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한 것이 사실임을 밝히면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방식과 관련해 공보관을 통한 언론 보도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교섭 논란은 대법원장 조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18일에는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조대법원장이, 대통령 측의 사실상 반려 응답과 이어진 재제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법무계와 정치계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외에도 이번 질의회에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관련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경필 처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는 법원의 내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투명성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협상 과정과 법원 내부 의견 교환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단순히 인사적 사건을 넘어서 헌법 해석과 정치적 판단의 복합체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대법원과 정부 간의 권력분립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만들며, 향후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대법원과 정부 간의 협력 방안 및 헌법적 해석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