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조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다섯 명의 군 지휘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12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전 참모총장에게는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9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려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조직해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판결됐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 장악과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으며, 정치인 합동 체포조를 조직하는 메모를 근거로 사전에 윤 전 대통령 등과 협의했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며, 윤 전 대통령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 역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의 명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정당 단지 등으로 출동시키는 것에 관여했으며, 문 전 사령관 역시 비상계엄 모의에 참여하고 선관위로 정보 요원들을 파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번 판결이 군 장성들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장기간 계엄을 내란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형량이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그들의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하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필요성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군과 정치 간의 올바른 관계 유지는 민주적 질서와 국민의 신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