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추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약 400만 명의 인적용역소득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같은 공동 간담회는 국세청과 국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사례로,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노조 등 다양한 단체가 참석하였다.
현재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3.3%의 세금을 미리 낼 필요가 있다. 이는 1998년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1%에서 올려진 후, 지난 28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춰, 실질적인 원천징수율은 2.2%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부터 법안 통과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 수입 380만원, 연 소득 약 4500만원인 1인 가구의 인적용역소득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현행 3.3% 세율에서는 이들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으로 135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2.2%로 인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90만원으로 줄어 45만원이 경감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소득세 역시 13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별도의 환급신고 없이 즉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총 82만명에게 1635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입 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 별도의 대행 수수료 없이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나 캐디, 간병인 등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를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연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경부에 제출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이 안내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인적용역자의 소득자료를 복지 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이러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여 지금까지 7만9000명이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건강보험료 조정에서는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지난해 9월부터 면제하였으며,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도 이와 같은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인정서에 프리랜서의 근무 경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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