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고의적으로 해킹 사고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확인되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해지 시 부담되는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9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와 운영체제(OS) 재설치로 인한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7월 29일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유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문제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출석하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 이훈기 의원은 ‘해킹 사건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홍 CISO는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모두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훈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인해 해킹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이는 회사의 보호책임을 저버리는 귀책사유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피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킹 대응과 피해 구제는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는 민생 문제에 해당한다’며 ‘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해킹 은폐가 대응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며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부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LG유플러스가 이용자들에 대해 보여야 할 책임과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개입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논의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를 다루는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후 LG유플러스가 취할 조치와 정부가 제시하는 법적, 규제적 기준은 모범 사례로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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