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출범은 간판만 단 것과 비교되는 혼란 속에서 진행된다. 중수청의 청사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지만, 수사를 위한 필요한 전산망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 본부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위치해 있으며, 3층부터 17층까지 15개 층이 이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층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이다. 이미 마무리된 부분에선 새로운 책상 위에 컴퓨터와 프린트기 등의 집기들이 설치돼 있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
중수청은 내부 통신망과 보안망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12월 말까지 본청과 각 지방청에 인터넷망과 전화망 등을 설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기록을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로 넘겨져야 하지만, 그 시스템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물리적으로 트럭을 사용해 사건기록을 이송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와 수사관들도 근무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 검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어느 지역에서 일할지, 언제부터 일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은 구금 후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내고, 피의자를 법무부 산하 구치소로 이송했다.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더 많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할 경우 직접 구치소로 가서 수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새롭고 복잡한 작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사건 처리 방식도 변화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검찰청 검사들이 직접 수사해 왔으나, 이제는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주도한 김세희 변호사는 “보완수사가 구속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검사들은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 평정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은 법 질서 확립과 중대범죄 수사 효율화의 길목에서 이루어지는 변혁이지만, 구축되지 않은 인프라와 미비한 조직 운영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중수청 출범을 통한 법 질서의 변화는 귀중하지만,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