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BMTC)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할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전체 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 의결을 통해 이달 말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게 청문 실시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다음 달 중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결정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결과에 따라 직권 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단순한 의결 이전 절차로서, 기존 승인 처분을 취소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 및 법적 문제점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청문은 특히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체제로 의결한 점과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참여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지분 통합 매각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승인 심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부적절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드러났다. 윤성옥과 류신환 위원은 절차적 부정점을 조사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은 결과를 예상하거나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표결에서는 고, 류, 윤 세 위원이 찬성하였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로 찬성, 이상근 위원만 반대하여 안건은 4찬 1반으로 가결되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심의 및 의결에서는 자제하였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해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내달 청문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위원들 간의 추가적인 간담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청문을 주재할 주재자에 대해서도 여야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의 주재자를 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이전에도 유사한 안건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달 21일 같은 사안을 다룰 때 최수영과 이상근 위원이 심의와 의결에서 자제하면서 퇴장했던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족수 문제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접근 방식이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YTN과 관련된 법적, 규제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는 방송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송 주주 변경과 관련된 규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관찰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