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이미령 기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장소를 방문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진행된 질의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 법원 내부 논의 경과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배경을 다루었다.
노 경필 처장은 취재진에게 행정처 내부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제청 거부’로 해석할지, 아니면 ‘제청 자진 철회 요청’으로 간주할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 만약 청와대 요구가 제청 거부가 아니라,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대법원장이 재제청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이 경우 헌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재제청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대로 청와대의 요구를 직접 제청 거부로 해석한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후 새로운 추천 절차를 거치거나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노 처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들 중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제청된 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제청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노 경필 처장은 ‘그때서야 3가지 방안으로 접근한다.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답변했다.
국회 인사청문 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노 처장은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 입장이 명확하다’며 지적한 내용에 대해 노 처장은 ‘조대법관장께서 조만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특정한 의견만 보고 드렸다거나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라며 부인했다.
재제청 거부 형식과 관련해 청와대에 공식 문서를 발송할지 논의했으나, 대법원장이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순방을 노린 타이밍을 골랐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라며 반박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으로, 조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해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반응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문서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은 법원과 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암시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제는 대법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미래의 법치주의와 정부 간 권력 분립의 균형이 지금 가해진 검토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대 사건] 북한군 지뢰로 추정하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 조사 진행 중](https://newsjjang.com/wp-content/uploads/2026/09/news-1790672464-21604.web_.jpg)
![[속보] 군대, 북한 목적함 지뢰 유사한 반보병 지뢰 추정… 기반 설명](https://newsjjang.com/wp-content/uploads/2026/09/news-1790671840-21604.web_.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