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건으로, 여러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소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관여한 여러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그들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여 기타 장성들 역시 헌법기관의 권능을 위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받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전직 장성들은 각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하는 등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 전 직 장성들에게 각각 30년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형량이 상당 부분 깎임으로써 법정 내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하여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는 혐의도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되며 국민의 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할 때,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이를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된 즉시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박안수 전 참모총장 역시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과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행위에 참여하며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직무 남용과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 촬영 사건에서는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서버를 침해하는 모습이 CCTV로 기록되어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의 신뢰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크게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국민지킬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펼쳤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고,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의 부당한 행동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판결을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그 책무를 저버린 데 따른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으로 환영하면서도, 형량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형량이 범행 중대성과 비례하지 않다”며 판결에 대해 논란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결말을 넘어, 국가 기관 간 상호작용 및 군·정부 간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법과 질서에 대한 깊은 반성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