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최근 국정감사는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함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는 이 같은 기회에서, 금융권 해킹 사태를 단순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로 보지 말고 정부 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사이버 해킹 및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소관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라며 “과거 범부처 간의 협력 방침을 세운 바 있음에도 새로운 해킹 시대에서 이를 뒤엎는 것은 주무부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렸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과거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약속한 종합 대책들도 현재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과기정통부는 해킹 대응 총괄 부서로서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별로 나뉜 대응 시스템과 범정부 대책 기구의 부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는 정부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구조적 변화 요구가 더욱 고조되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관리를 주도하며 범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는 또한 정보보호 예산을 전년 대비 44% 증액시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덧붙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질 것”이라며 “제재 체계도 경제적·징벌적 수준에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업의 별도 신고 없이 해킹 사건을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집행 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보다 빠른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체계 내에서의 책임 분담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