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발달장애 아동 등 학대 피해 의심 사건에서 타인의 몰래 녹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예외’를 대법원에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씨는 같은 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10개의 장애인 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간청했으며, 이런 요구는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호민 씨는 자신이 양육하는 아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9세였던 그의 아들은 겪었던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씨는 ‘아이 엄마가 대신 녹음했다’고 해서 1심에서는 학대 사실 증거로 인정받았지만, 이를 두 번째 심리에서는 부모가 직접 녹음했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같은 말이 녹음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녹음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씨는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CCTV도 없고 증인도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주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그는 2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이 문제가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는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는 결심을 공개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2022년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두었고, 그곳에서 특수교사로부터 받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와 같은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녹취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유예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몰래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에 의해 대법원으로 넘어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호민 씨와 같은 행동들은 법적 보호 체계 내에서 발언권이 제한된 사람들의 권리를 논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새롭게 집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확보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한 법적 예외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