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 오세훈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감정적인 순간을 보였다. 이번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오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점이라 할 수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에 대해 특별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의 구형을 요구하며 법정에 나섰다. 이들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론조사비를 제3자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지불하도록 한 것을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오시장과 관련된 재판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선고를 이달 23일로 정하였다.
특별검찰팀은 오 시장을 ‘유력 정치인’으로 지목해 정치자금법 준수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에서 혐오를 부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 시장 측은 특별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명태균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2021년 3월에 기록된 이 파일에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등 명태균의 발언들이 담겨 있어,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요청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특별검찰은 명태균의 다른 발언들, 즉 ‘오시장이 은밀하게 해달라’고 한 것과 ‘형님(김한정)을 만났다’는 점을 들어, 오 시장 모르게 김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에 따라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아 그가 2021년 1월 말부터 오 시장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오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