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 기장군 장안읍에서 부지한 고리 1~4호기와 한빛 1~2호기 원전이 또 다른 관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 즉 중대 사고나 극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두 차례 심의하였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Hanwha Energy)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와 운영 변경 허가 안을 논의하며, 이어지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된 논의를 예정하게 되었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나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 시설, 전략 및 직원 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계획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 이를 기반으로 KINS(원전 안전 인증 서비스)가 문서 검토 후 2020년 2월 본 심사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은 올해 7월까지 진행되어 사고관리 범위, 시설 및 대응 전략이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계속운전 허가와 별개의 과정이지만,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이에 따라 지난달 원안위는 업무 보고서에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각각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최종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원전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국민들의 생명과 환경 보호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 기관 모두가 철저하게 검토하며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심의 결과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계속 운전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가 지난 몇십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어왔음에도, 노후화된 시설의 장기간 운영은 새로운 위협과 과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기존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안위의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에서도 계속 운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준비와 대응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안위의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원전의 계속 운영 여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 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빨리 합리적이고 안전한 결정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