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이 최근 대미 투자 협정 관련 문제들을 설명했다. 2023년 10월 6일, 이 부총리는 한미 간의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송금 기한이 ’45영업일 경과 후’라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 협상 단계에서 한국 측은 미국 측과 45영업일을 투자금 납입 기한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으나, 최종 MOU 문안에서는 이 시점이 ’45영업일 경과 후’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 부총리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MOU 문안을 미국 측에 수정하자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MOU 체결 과정에서 한미 간 추가적인 협상이 있어, 45영업일을 최종 송금 기한으로 정하면서도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기 송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조되었다.
이 부총리는 조기 송금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이자 발생시점의 산출, 공사 진행 스케줄의 가속화 등을 들었다. 1일에 정부가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프로젝트에 대해 최초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하면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도 “MOU의 문구 오류”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임이름의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OU 원문에 명시된 송금 시점 문구가 45일 이후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설명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합의 과정에서는 45일을 최대 기한으로 설정했으나, 협상을 통해 조기 송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MOU의 원문과 실제 합의 사항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으나, 이 부총리는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송금 일정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MOU 체결 당시 미국 측이 제시한 문안에는 45영업일 이후 규정이 있었으나, 한국 측에서 협상을 통해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진행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업성 검토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재경위에 보고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이형일 부총리의 설명은 MOU 체결과 관련된 송금 기한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도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