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격렬한 대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날 첫날의 주요 전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정감사 장으로,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조 헌재장은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과의 격화된 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헌재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범여권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 헌재장은 이에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말 이후 이석할 수 없다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머물며 여야 의원들과의 격파를 목격했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공직자로서도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이는 다수파의 힘으로 감금이나 체포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 헌재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너무 싸우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준비한 종이를 꺼내 반박에 나섰으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 독립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제청에 대한 간섭은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 조치입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사전 협의 관례’ 문제에 대해서도 조 헌재장은 이러한 협의가 헌법적 근거는 없지만,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 우선성을 강조하며, [박균택/민주당 의원: 재제청 거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헌재장의 엄호에 집중하며,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 위협받는 것은 이전에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삼권 분립이나 사법 독립이 이 정도로 흔들렸던 적 있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건강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들어 오후에 예정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단이석’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회와 대법원 간 관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지속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렇듯 조 헌재장의 ‘작심 발언’과 여야 의원들 간의 격화된 교차 질문은 이날 국정감사를 전혀 다른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유지하려는 입장과 의회가 헌법상의 임명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상반된 목표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삼권 분립과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