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IT산업에서 계열사와 모기업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책무관계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과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 사무소에서는 최근 부분파업으로 시작된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의 행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라 모기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목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모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교섭 요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동조합은 각각 모기업을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정이 다양한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신들이 해당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통합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이 두 기업이 각각의 계열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모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사업 방향과 조직 개편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각각의 계열사의 임금·복지 및 고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있다.
네이버지회는 네이버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네이버가 계열사의 지분 소유, 이사회 구성, 그리고 매출 종속성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까지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나, 노동조합은 모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적 결정을 내리면서 개별 법인 책임으로 돌리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카카오지회장 서승욱은 모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경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넘어, 고용과 임금 문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IT 업계에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각 계열사가 독립적인 사업·경영 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모기업의 사용자성 인정을 어렵게 여기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26년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용우 의원은 개정 노조법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조들은 모기업과의 통합교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해석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미치게 되고 있다. IT산업의 계열사와 모기업 간 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는 지금 더욱 주목받는 바입니다.






![[속보] 중대범죄수사청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들, 전종민 임명…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은정](https://newsjjang.com/wp-content/uploads/2026/10/news-1791485664-20844.web_.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