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특별검사 민중기를 포함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라는 요청을 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것과 관련되어 발생했다. 2023년 3월 17일,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한 점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선물이 단순한 사적인 의미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선물이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가치가 있었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반하였고, 공권력과 사적 이해관계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판을 받았다. 더 나아가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를 계속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형을 요구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는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클러치백과 관련된 편지가 이모씨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김 의원 자신이 구매나 제공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변론했다.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클러치백을 받았음은 인정했지만, 이를 직접 김 의원 부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녀는 선물의 출처와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십년간 정치활동을 통해 부정부패와 연관된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함을 표했다. 그는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가 증거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10월 30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해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 사건의 결론이 공정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은 향후 청탁금지법의 해석과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깊은 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